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분야 주거·자립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누가 받나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신청 기한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접수 기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관통일부 교육기획과
원본 수정일2026-08-11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