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 분야 주거·자립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광역시(주거 지원금*10%)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누가 받나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신청 기한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접수 기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관통일부 교육기획과
원본 수정일2026-08-11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