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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 의료지원
  • 현금
  • 개인
  • 신청 기한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누가 받나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선정 기준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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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는 것이 늦어짐 12일 받은 때 23:00 KST 2026-08-11,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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