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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 분야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누가 받나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원본 수정일2025-11-28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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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5-11-28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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