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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살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분야 문화·환경
  • 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누가 받나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관산림청 휴양지원과
원본 수정일2026-08-12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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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2 · 산림청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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