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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누가 받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보험 가입 대상 어선
  •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선정 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보험 가입 대상 어선
  •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소관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원본 수정일2026-08-08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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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08 · 해양수산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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