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누가 받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보험 가입 대상 어선
-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선정 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보험 가입 대상 어선
-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