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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살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현금(융자)
  • 개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누가 받나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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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는 것이 늦어짐 12일 받은 때 23:00 KST 2026-05-08,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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