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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 분야 보건·의료
  • 의료지원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누가 받나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 기준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20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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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20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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