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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분야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누가 받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소득 조사 결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원본 수정일2026-05-11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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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5-11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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