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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분야 보건·의료
  • 의료지원
  • 이용권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누가 받나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원본 수정일2026-08-12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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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2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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