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 분야 임신·출산
- 기타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누가 받나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소관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원본 수정일2026-08-12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