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분야 주거·자립
- 기타
- 문화/여가지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누가 받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소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원본 수정일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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