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지원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 분야 보건·의료
- 의료지원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누가 받나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선정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129
소관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5-08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