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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 의료지원
  • 현금
  • 개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누가 받나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 기준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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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는 것이 늦어짐 12일 받은 때 23:00 KST 2025-11-28,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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