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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 분야 보건·의료
  • 의료지원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나

  •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 <소아 암환자>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선정 기준

  •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 <소아 암환자>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관할 보건소 문의
접수 기관보건소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해당지역 보건소 · 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 031-920-2029
소관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5-12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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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5-12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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