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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 분야 보건·의료
  • 의료지원
  • 현금(감면)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누가 받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 기준

  •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소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11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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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1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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