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의 출처와 한계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로 생긴 연차 일수와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까지 바로 나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받아 왔고, 무엇을 못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알려진 한계
아래는 연차 계산기를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줄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서 각각을 풀어 설명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했고 매달 개근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에는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이 생깁니다.
- 입사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해마다 일수가 다를 수 있지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
- 지금 연차 기간에 생긴 연차만 셉니다. 지난 기간에 쓰지 못한 연차와 연차 사용 촉진으로 사라진 연차는 셈하지 않습니다.
-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연차가 생깁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 그해 생기는 연차 | 입사 뒤 모두 |
|---|---|---|
| 1년이 되기 전 | 매달 1일, 최대 11일 | 11일 |
| 1년을 마친 다음 날 | 15일 | 26일 |
| 2년을 마친 다음 날 | 15일 | 41일 |
| 3년을 마친 다음 날 | 16일 | 57일 |
| 4년을 마친 다음 날 | 16일 | 73일 |
| 5년을 마친 다음 날 | 17일 | 90일 |
| 6년을 마친 다음 날 | 17일 | 107일 |
| 7년을 마친 다음 날 | 18일 | 125일 |
| 8년을 마친 다음 날 | 18일 | 143일 |
| 9년을 마친 다음 날 | 19일 | 162일 |
| 10년을 마친 다음 날 | 19일 | 181일 |
| 11년을 마친 다음 날 | 20일 | 201일 |
| 12년을 마친 다음 날 | 20일 | 221일 |
| 13년을 마친 다음 날 | 21일 | 242일 |
| 14년을 마친 다음 날 | 21일 | 263일 |
| 15년을 마친 다음 날 | 22일 | 285일 |
| 16년을 마친 다음 날 | 22일 | 307일 |
| 17년을 마친 다음 날 | 23일 | 330일 |
| 18년을 마친 다음 날 | 23일 | 353일 |
| 19년을 마친 다음 날 | 24일 | 377일 |
| 20년을 마친 다음 날 | 24일 | 401일 |
| 21년을 마친 다음 날 | 25일 | 426일 |
표의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해에 생깁니다. 21년을 마친 뒤부터는 해마다 상한인 25일이 생깁니다. 첫 11일은 최초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그 뒤의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하루 차이로 연차가 달라지는 이유
연차는 1년(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대법원이 2021년 10월 14일 1년 계약직에게는 연차가 최대 11일만 생긴다고 판결했고, 고용노동부가 같은 해 12월 16일 정규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기준대로 셉니다.
- 1월 1일에 입사해 7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6일입니다. 일곱째 달을 개근했어도 그 연차가 생기는 8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 1년을 채우고 마지막 날 퇴사하면 11일, 하루 더 다니면 15일이 더 생겨 모두 26일입니다.
- 만 3년을 다니면 입사 뒤 연차는 모두 41일이고, 하루 더 다니면 가산 연차를 더한 16일이 생겨 57일입니다.
퇴사일을 고를 수 있다면 계산기의 「다음 연차가 생기기까지 더 다닐 날」 줄을 보십시오. 1이면 하루만 더 다녀도 연차가 생깁니다.
연차수당 계산 순서
- 지금 쓸 수 있는 연차를 셉니다. 1년이 되기 전이면 개근한 달 수, 1년이 지났으면 마지막으로 1년을 마친 해의 연차입니다.
- 이미 쓴 일수를 뺍니다. 남은 일수가 돈으로 받을 연차입니다.
-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바꾼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1년하고 하루를 다니고 연차를 쓰지 않은 채 퇴사하면 하루 114,832원 × 15일 = 1,722,480원을 받습니다. 첫해에 생긴 11일은 1년 안에 쓰거나 그때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여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표가 어디서 왔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근로기준법(2026. 10. 8. 시행 기준의 현행 조문) 제60조(연차 유급휴가)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원문을 옮겼습니다. 연차가 생기는 때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을 따랐고, 그 자료의 예시(일곱 달 6일, 만 3년 41일, 3년하고 하루 57일)가 그대로 나오는지 매 빌드 검사합니다.
퇴사할 때 함께 받는 돈은 퇴직금 실수령액에서, 일을 그만둔 뒤 받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얼마 들어오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에서, 최저임금으로 한 달에 얼마인지는 최저임금 월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출근율과 개근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고 매달 개근했다고 보고 셉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거나 취업규칙이 법보다 많이 주면 실제 일수가 다르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회사에 먼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십시오.
한눈에 보는 사실
| 출처 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
|---|---|
| 원본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 이용조건 |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법령), 자료 설명 화면에서 자세히 |
| 자료 기준일 | |
| 마지막으로 받은 때 | 2026-10-20 |
| 담긴 곳 | 3가지 연차 규칙 |
| 새로 고침 주기 | 연 1회 새로 나오는 자료라 새로 공표될 때 받습니다. 430일 넘게 새 자료를 받지 못하면 화면 위 줄이 받는 것이 늦어짐으로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연차는 1년에 몇 개 생기나요?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 3년 이상 다니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21년째에 상한 25일이 됩니다.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딱 1년 다니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인가요?
- 11일분입니다. 1년을 채우면 생기는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기므로, 1년째 마지막 날까지만 일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 더 다녀 그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으면 15일이 생겨 모두 26일이 됩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 2021. 12. 16. 행정해석 변경).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남은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하루 114,832원이라 남은 연차 10일은 1,148,320원입니다.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로 남은 연차를 쓸 수 없게 되면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이 정한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아 사라진 연차는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에 맞춰 모든 직원에게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그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이만큼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이라 퇴사 때 받아야 할 최소 일수를 확인할 때 쓸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한 기간도 연차 출근율에 들어가나요?
- 들어갑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틀린 값을 찾으셨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가 공개한 원본이 틀린 경우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동안 이 페이지에 한계 표기를 답니다. 저희 쪽 가공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어느 연차의 어느 항목인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고 바뀐 것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