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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의 출처와 한계

통상임금과 줄이는 근로시간을 넣으면 한 달에 받는 단축 급여와 회사 월급을 더한 수입이 바로 나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받아 왔고, 무엇을 못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알려진 한계

아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를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줄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서 각각을 풀어 설명합니다.

  1.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단축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단축을 30일 이상 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월급을 준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회사 월급과 단축 급여를 더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3. 모든 달을 한 달씩 꽉 채워 단축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단축한 날수만큼 나눠서 받습니다.
  4.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다른 법을 따르므로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신청과 실제 금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계산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시간을 두 부분으로 나눠 계산하고 더합니다.

부분기준 금액상한하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100%250만원50만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의 80%160만원50만원

부분마다 기준 금액에 그 부분의 줄인 시간을 곱하고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당 10시간 이하로 줄이면 나머지 단축분은 없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최초 단축분은 상한으로, 200만원을 넘으면 나머지 단축분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단축 후 시간별 한 달 급여

단축 전 주 40시간인 근로자가 단축 후 시간을 정할 때 한 달에 받는 단축 급여입니다.

단축 후 주 근로시간통상임금 200만원통상임금 300만원통상임금 400만원
주 35시간250,000원312,500원312,500원
주 30시간500,000원625,000원625,000원
주 25시간700,000원825,000원825,000원
주 20시간900,000원1,025,000원1,025,000원
주 15시간1,100,000원1,225,000원1,225,000원

계산 순서

  1. 줄인 시간을 나눕니다. 단축 전 시간에서 단축 후 시간을 빼고, 처음 10시간과 나머지로 나눕니다.
  2. 부분마다 기준 금액을 정합니다. 통상임금의 100%와 80%를 위 표의 상한과 하한 안에 맞춥니다.
  3. 시간 비율을 곱해 더합니다. 기준 금액 × 그 부분의 줄인 시간 ÷ 단축 전 시간을 두 부분 모두 구해 더합니다.
  4. 회사 월급과 비교합니다. 회사 월급과 단축 급여를 더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를 줄입니다(시행령 제104조의4).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이면 최초 단축분 625,000원과 나머지 단축분 200,000원을 더해 한 달에 825,000원을 받습니다. 회사 월급 1,875,000원과 더하면 2,700,000원이고, 12개월 동안 받는 단축 급여는 모두 9,900,00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사람이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한 달에 900,000원을 받습니다.

표가 어디서 왔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 9. 18. 시행 기준의 현행 조문)의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원문을 옮겼습니다. 받을 자격과 신청 기간은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단축 후 시간과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를 따릅니다.

일을 쉬면서 받는 금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단축 전 연봉의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것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단축을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단축을 30일 이상 했는지는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단축한 날수만큼 나눠 받고, 회사가 비례 월급 말고 따로 주는 돈이 있으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신청과 실제 금액 확인은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하십시오.

한눈에 보는 사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의 출처, 기준일, 담긴 곳, 새로 고침 주기
출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원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이용조건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법령), 자료 설명 화면에서 자세히
자료 기준일
마지막으로 받은 때 2026-10-11
담긴 곳 2가지 지급률
새로 고침 주기 연 1회 새로 나오는 자료라 새로 공표될 때 받습니다. 430일 넘게 새 자료를 받지 못하면 화면 위 줄이 받는 것이 늦어짐으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부분을 더합니다. 매주 처음 줄이는 10시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에 줄인 시간을 곱하고 단축 전 주 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10시간을 넘게 줄인 나머지 시간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두 부분 모두 기준 금액의 하한은 5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하루 2시간 줄이면 얼마를 받나요?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는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한 달에 단축 급여 625,000원을 받고, 회사 월급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2,250,000원이 되어 두 금액을 더하면 2,875,000원입니다. 단축 전보다 한 달에 125,000원 줄어듭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은 12개월이 기본이고,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으면 쓰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더해 최대 3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개월 이상이면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제19조의4 제2항).
단축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단축이 끝난 날 뒤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2항). 고용24 누리집이나 주소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고,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냅니다.

틀린 값을 찾으셨다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가 공개한 원본이 틀린 경우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동안 이 페이지에 한계 표기를 답니다. 저희 쪽 가공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어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어느 항목인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고 바뀐 것에 남깁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받은 때 11:22 KST 2가지 지급률 자료 설명

한계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