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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세금과 살림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휴직 기간 동안 받는 육아휴직급여

2,310만원

12개월 동안 받는 합계로, 한 달 평균 1,925,000원입니다

조건 하나만 바꾸면

같이 보는 것연봉 실수령액퇴직금 실수령액공무원 봉급표증여세 계산기

내역

13줄
첫째 달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시행령 제95조).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어 상한액을 받습니다250만원2,500,000원
둘째 달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시행령 제95조)250만원2,500,000원
셋째 달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시행령 제95조)250만원2,500,000원
넷째 달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시행령 제95조)200만원2,000,000원
다섯째 달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시행령 제95조)200만원2,000,000원
여섯째 달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시행령 제95조)200만원2,000,000원
일곱째 달부터 매달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시행령 제95조)160만원1,600,000원
첫 여섯 달 합계1,350만원13,500,000원
일곱째 달부터 합계960만원9,600,000원
부모 함께 특례를 받는 개월 수없음
일반 육아휴직보다 더 받는 금액같은 통상임금과 개월 수로 일반 방식을 계산한 값과의 차이입니다0원
한 달 평균192만원1,925,000원
통상임금 대비 한 달 평균64.2%

근거: 지급액 산식과 법령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력 고치기

300만원

기본급과 매달 정해서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넣지 않습니다.

보통 1년까지 휴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쉬었거나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을 더 휴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첫 여섯 달 상한이 올라갑니다. 같은 때에 쉬지 않고 차례로 쉬어도 됩니다.

부모 함께 특례는 두 사람이 각각 쓴 기간 가운데 겹치는 개월 수만큼(첫 여섯 달 안) 받습니다. 일반과 한부모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의 월 통상임금과 쉬는 개월 수를 넣으면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산식대로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휴직 기간 동안 모두 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부모가 함께 쉬는 특례와 한부모 특례도 고를 수 있고,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5가지

아래는 위 계산기가 내는 값을 몇 가지 흔한 상황으로 미리 계산해 둔 것입니다. 줄을 누르면 그 조건이 채워진 채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상황 휴직 기간 동안 받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300만원, 1년 쉬기 23,100,000원
통상임금 200만원, 1년 쉬기 21,600,000원
통상임금 500만원, 부모가 여섯 달씩 함께 여섯째 달 상한이 450만원까지 올라 일반 방식보다 많이 받습니다. 20,000,000원
통상임금 400만원, 1년 쉬고 배우자는 석 달 부모가 겹치게 쓴 석 달만 특례를 받고 나머지 달은 일반 방식입니다. 23,600,000원
한부모, 통상임금 350만원, 1년 쉬기 24,600,000원

같은 값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도 냅니다. /yuga-hyujik/api.json 에 입력 스키마와 위 사례의 전체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받은 때 10:37 KST 3가지 지급 방식 자료 설명

한계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