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기의 출처와 한계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를 넣으면 출산휴가 동안 고용보험이 주는 급여와 회사가 채우는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받아 왔고, 무엇을 못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알려진 한계
아래는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를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줄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서 각각을 풀어 설명합니다.
-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휴가가 끝난 날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를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다 쓴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주 근로시간의 5분의 1로 봅니다.
- 2026년에 시작하는 휴가의 상한액입니다. 지금 상한액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어, 2027년에 시작하는 휴가는 새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법보다 더 주는 돈은 넣지 않았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다른 법을 따르므로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신청과 실제 금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계산식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주는 돈입니다. 휴가 일수, 고용보험이 주는 일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가 | 휴가 일수 | 회사 유급 일수 | 고용보험 일수 (대기업) | 상한액 |
|---|---|---|---|---|
| 출산전후휴가, 아이 한 명 | 90일 | 최초 60일 | 30일 | 6,600,000원 |
|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 100일 | 최초 60일 | 40일 | 7,333,330원 |
| 출산전후휴가, 쌍둥이 이상 | 120일 | 최초 75일 | 45일 | 8,800,000원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20일 | 20일 | 없음 | 1,684,210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일수 전부에 고용보험 급여를 받습니다. 그 밖의 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유급으로 주는 최초 기간을 뺀 나머지 날에만 받고, 상한액도 그 일수만큼 나눠 적용합니다. 회사는 유급 기간의 통상임금에서 그 기간에 고용보험이 준 급여만큼 덜 줍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이 2,156,880원보다 낮아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통상임금별 출산휴가 급여
아이 한 명을 낳아 90일을 쉬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받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하한보다 높으면 휴가 동안 받는 합계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같고, 누가 주는지만 다릅니다.
| 월 통상임금 | 고용보험 (중소기업) | 회사 (중소기업) | 고용보험 (대기업) | 회사 (대기업) | 휴가 동안 합계 |
|---|---|---|---|---|---|
| 250만원 | 6,600,000원 | 600,000원 | 2,200,000원 | 5,000,000원 | 7,200,000원 |
| 300만원 | 6,600,000원 | 1,600,000원 | 2,200,000원 | 6,000,000원 | 8,200,000원 |
| 400만원 | 6,600,000원 | 3,600,000원 | 2,200,000원 | 8,000,000원 | 10,200,000원 |
| 500만원 | 6,600,000원 | 5,600,000원 | 2,200,000원 | 10,000,000원 | 12,200,000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하루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20일을 곱합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20일분이 2,296,650원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상한 1,684,210원을, 회사가 나머지 612,440원을 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보는 법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모두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그 밖에도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 안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제외됩니다.
| 업종 | 상시 근로자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계산 순서
- 휴가 일수를 정합니다. 아이 한 명이면 90일, 미숙아는 100일, 쌍둥이 이상은 120일, 배우자 휴가는 20일입니다.
- 고용보험이 주는 일수를 정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휴가 전부, 그 밖의 기업이면 유급 기간을 뺀 나머지 날입니다. 배우자 휴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받습니다.
- 급여를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 고용보험 일수 ÷ 30 을 구하고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줄입니다. 배우자 휴가는 하루 통상임금 × 20일입니다.
- 회사 몫을 더합니다. 유급 기간의 통상임금에서 그 기간의 고용보험 급여를 뺀 금액을 회사가 줍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면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6,600,000원, 회사에서 1,600,000원을 받아 모두 8,200,000원입니다. 같은 기간 일했다면 받았을 9,000,000원보다 800,000원 적습니다.
표가 어디서 왔나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6년 9월 18일 시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를 옮겼습니다. 지급 기간과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75조와 제76조, 하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휴가 일수와 유급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 배우자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하한을 정하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계산기와 같은 2026년 시급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고 이어서 쉬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일하면서 근무 시간을 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에서 받는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것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는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휴가를 나눠 쓴 경우, 유산과 사산 휴가, 난임치료휴가, 회사가 법보다 더 주는 돈은 계산에 넣지 않았고, 2027년에 시작하는 휴가는 새 상한액 고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신청과 실제 금액 확인은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하십시오.
한눈에 보는 사실
| 출처 기관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
| 원본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
| 이용조건 |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법령, 고시), 자료 설명 화면에서 자세히 |
| 자료 기준일 | |
| 마지막으로 받은 때 | 2026-10-12 |
| 담긴 곳 | 4가지 휴가 상한액 |
| 새로 고침 주기 | 원본이 약 3개월마다 새로 나오는 자료라 그때마다 받습니다. 90일 넘게 새 자료를 받지 못하면 화면 위 줄이 받는 것이 늦어짐으로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 휴가를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에 한 달치를 받고, 상한은 90일에 660만원(30일에 22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6,600,000원을 받고 회사가 유급 기간 차액 1,600,000원을 더 줍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 대기업에 다니면 출산휴가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그대로 주고, 고용보험은 나머지 30일분만 줍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회사 6,000,000원, 고용보험 2,200,000원으로 휴가 동안 받는 합계는 중소기업과 같은 8,200,000원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받나요?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고 모두 유급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만 받고 상한은 20일에 1,684,210원입니다. 그 밖의 기업은 회사가 휴가 기간 통상임금을 모두 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세 번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 제4항).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뒤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시작 뒤 유급 기간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24 누리집이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고,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냅니다.
틀린 값을 찾으셨다면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가 공개한 원본이 틀린 경우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동안 이 페이지에 한계 표기를 답니다. 저희 쪽 가공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어느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어느 항목인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고 바뀐 것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