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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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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내야 할 증여세

485만원

받는 금액의 4.9%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를 받은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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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10줄
증여세 과세가액앞선 증여가 없거나 합계 1천만원 미만이라 이번 금액만 계산했습니다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관계별 10년 합산 한도 (제53조)−50,000,000원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평생 합계 1억원 (제53조의2)0원
과세표준50,000,000원
적용된 가장 높은 세율과세표준 구간별 10~50% (제26조, 제56조)10%
산출세액5,000,000원
세대를 건너뛴 할증손자녀가 받으면 산출세액의 30% (제57조)0원
앞선 증여에 낸 세액 공제10년 합산한 증여의 산출세액 (제58조)0원
신고세액공제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 (제69조)−150,000원
받는 금액 대비 세금4.9%

근거 세율과 공제의 법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력 고치기

1억원

현금이면 그 금액, 부동산이나 주식이면 증여일 기준 시가(평가액)를 넣습니다.

관계마다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계부모와 계자녀도 혼인 중이면 부모와 자녀로 봅니다.

부모에게서 받았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쳐 넣습니다. 이 금액을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때 낸 세금은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받으면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평생 합계 1억원까지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면 세금이 30% 더 붙습니다. 부모나 조부모를 고른 경우에만 씁니다.

받는 금액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제와 세율을 차례로 적용해 실제로 낼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돈, 혼인과 출산 공제, 손주 할증도 넣을 수 있고,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6가지

아래는 위 계산기가 내는 값을 몇 가지 흔한 상황으로 미리 계산해 둔 것입니다. 줄을 누르면 그 조건이 채워진 채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상황 내야 할 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원 0원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 4,850,000원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3억원 38,800,000원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함께 받아 세금이 없습니다. 0원
배우자에게 6억원 0원
미성년 손주가 조부모에게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2천만원을 빼고,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붙습니다. 3,783,000원

더 촘촘한 값은 2026 금액별 증여세표에 있습니다 — 11단계마다 전체 내역과 조건별 변형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같은 값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도 냅니다 — /jeungyeose/api.json 에 입력 스키마와 위 사례의 전체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받은 때 10:39 KST 5개 세율 구간 자료 설명

한계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