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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분야 보육·교육
  • 현금(감면)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누가 받나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선정 기준

  •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 5세 '20.1.1.~'20.12.31.
  • 4세 '21.1.1.~'21.12.31.
  • 3세 '22.1.1.~'23.2.28.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소관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원본 수정일2026-01-29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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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1-29 · 교육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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