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 분야 보육·교육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누가 받나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 기준
만 8세 미만의 아동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2-20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