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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 분야 보육·교육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누가 받나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주민센터
소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원본 수정일2026-08-05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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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05 · 성평등가족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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