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분야 보육·교육
- 기타(상담)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누가 받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선정 기준
-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1차) '25.2.24.~3.7. (2차) '25.7.10.~7.18.
문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8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7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9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6 ·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169
소관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원본 수정일2026-02-13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