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육·교육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 서비스(일자리)
- 개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누가 받나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