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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 분야 보육·교육
  • 이용권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누가 받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소관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원본 수정일2026-04-22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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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4-22 · 교육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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