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육·교육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기타
- 개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누가 받나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