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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분야 보육·교육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누가 받나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소관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원본 수정일2026-09-02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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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9-02 · 교육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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