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 분야 보육·교육
- 서비스(돌봄)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누가 받나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아동담당부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원본 수정일2025-11-28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