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서비스(의료)
- 개인
- 신청 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 별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