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에게 결핵검사 무료 제공
- 분야 보건·의료
- 의료지원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흉부CT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누가 받나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소관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7-30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