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육·교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 서비스(돌봄)
- 법인/시설/단체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증·개축(신축) : 1,627천원/㎡
개보수 : 700천원/㎡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누가 받나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