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살림
임신·출산 제도
25건입니다. 접지 않고 전부 싣습니다.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입양축하금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비용지원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비용 지원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