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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 분야 보육·교육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누가 받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소관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원본 수정일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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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1-23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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