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돌봄)
- 법인/시설/단체
-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누가 받나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