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 분야 고용·창업
- 서비스(일자리)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누가 받나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 기준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원본 수정일2026-08-14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