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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 분야 고용·창업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누가 받나

  • ('23년 가입자 기준)
  •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 기준

  •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원본 수정일2026-05-08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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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5-08 · 고용노동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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