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수 공작소
정부 지원금

세금·살림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분야 고용·창업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누가 받나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원본 수정일2026-05-07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같은 분야 고용·창업

다음에 볼 만한 것

4
  • 자영업 생존지도세금·살림

    내 동네에 그 가게가 몇 곳이고, 1년 새 늘었는지 줄었는지

    지도 열기
  • 연봉 실수령액세금·살림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 그리고 전국에서 몇 등인지

    열어 보기
  • 퇴직금 실수령액세금·살림

    법정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떼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열어 보기
  • 착한가격 지도생활·물가

    시·군·구청이 정하고 행정안전부가 모아 공개하는 착한가격 가게

    지도 열기

만든 것 전부 보기 →

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5-07 · 고용노동부 자료 설명

한계 6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