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돌봄지원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분야 보육·교육
- 현금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누가 받나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 기준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