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육·교육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 현금
- 법인/시설/단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누가 받나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