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 분야 보육·교육
- 기타
- 기타(교육)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누가 받나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 기준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각 지자체에 문의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지역별 상이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원본 수정일2026-08-14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