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지원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 분야 보육·교육
- 현금(감면)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누가 받나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 <참고사항>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대구시교육청 053-231-0000 · 인천시교육청 032-420-8295 · 광주시교육청 062-380-4500 · 대전시교육청 042-616-8900 · 울산시교육청 052-210-5400 · 충북교육청 043-290-2000,2500 · 충남교육청 041-640-7777 · 전북교육청 063-239-3114 · 전남교육청 061-260-0114~5 · 경북교육청 054-804-3000 · 경남교육청 055-268-1100 · 제주도교육청 064-710-0602 · 부산시교육청 051-1396 · 경기도교육청 031-1396 · 서울시교육청 02-1396 · 강원도교육청 033-258-5114 · 세종시교육청 044-320-3198
소관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2-04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