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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 분야 보육·교육
  • 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누가 받나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원본 수정일2026-05-11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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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5-11 · 성평등가족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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