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 분야 주거·자립
- 현금(융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누가 받나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선정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소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원본 수정일2026-05-08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