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 분야 주거·자립
- 서비스(돌봄)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 기준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129
소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원본 수정일2025-11-28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