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환경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 현금(융자)
- 법인/시설/단체
- 신청 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누가 받나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 기준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