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 분야 주거·자립
- 기타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누가 받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