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 서비스(의료)
- 개인
-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누가 받나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임신부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