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 분야 보건·의료
- 의료지원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누가 받나
-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선정 기준
-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접수 기관보건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11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